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신청에 따라 실시한 진료비 확인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건수는 3만 7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민원 제기 금액은 713억원, 환불 금액은 27억원으로 집계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가 환불 처리된 건수는 총 2만 5천여건이었으며, 환불 금액은 약 97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된 사례가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19%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건수는 총 1만 2432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한 건수는 3596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로 취소(259건)’,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 종용을 받음(22건)’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가 13만건이었고, 환불된 건 중에 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복적·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일정 횟수 이상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직권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관계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라면서,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 제고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