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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작년 콜린 의약품 5652억원 처방…“치매 외 처방 83.3%”

“5년만에 치매외 처방 선별급여, 절감된 재정 항암신약 등 급여확대에 써야”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하 ‘콜린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해 2023년 573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652억원으로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11억 9571만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인 82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 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에 대해 치매와 치매외 질환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치매질환에는 16.7%인 944억원이 처방됐을 뿐이며,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해 8월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불복해 선별급여 적용 취소를 청구하는 약가소송을 진행해 선별급여 효력이 집행정지된 가운데 콜린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다행히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선별급여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금년 9월 21일부터 콜린 의약품에 대해 선별급여로 전환해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게 됐다”면서 “콜린 의약품의 치매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로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에 선별급여를 적용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해당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해 적정하게 처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선별급여 적용을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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