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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폐쇄병동, 일반병동에 포함

政,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파일첨부]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의견조회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하고 6등급~7등급의 입원료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한 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