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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입원에 적용불가”

“임시 간호사, 2개 이상 기관 중복근무도 안됀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에는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의 개정과 관련해 설명하며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성인 또는 소아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도는 중환자실 입원자 간료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번 개정에 따른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 간호사가 차지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의무고용비율이 80%라면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이 80%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임시직 간호사수가 2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또한,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했을 경우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는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서 제외하고, 각월 15일자 기준으로 매월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직 간호사는 타 요양기관에 중복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개정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는 임시직간호사의 인정 여부
-임시직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할 것임.

▶육아휴직자 대체 임시직간호사도 출산휴가자 대체 간호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현행 고시는 출산 휴가자에 한한 것으로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 확대 적용될 수 없음.

▶출산휴가자 대체간호사가 주20시간이상 2명인 경우 간호사 1명으로 산정가능한지?
-출산휴가자(정규직) 대체 간호사(임시직)는 종합병원(서울제외), 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인정함.

그 외 출산 휴가자를 대체하는 임시직 간호사 중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고시 “라.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이 가능함.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근무를 못하는 경우 적용 여부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등)가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 되는 경우라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동 고시의 시행시기 및 현황신고 관련
-고시 시행일 ‘09.7.1이후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산정된 간호등급으로 ’09.10.1 입원 진료분부터 반영. 다만, 프로그램 수정 관련으로 8.1일 이후 변경사항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