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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부작용 우려목소리 높아

의료계 “처방권 침해”-제약계 “국민건강에 악영향 끼칠 것”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28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되던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 팽배한 긴장감이 일고있다.

심평원은 최근 급여목록에 등재된 21개성분 2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에서 일부 스타틴계 약물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발표한바 있다.
이중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틴계성분 7개가 지정됐다.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 4개성분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라 판단돼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고, 심바스타틴은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분류돼 유일하게 급여가 현행유지될 예정이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중외제약 '리바로')은 임상실험을 통한 심혈관 질환예방과 관련된 생존률데이터를 제시하시 않아 급여 제한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달25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를 논의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며 스타틴계 약품에 대한 최종평가를 미루고 있어,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약가인하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시범케이스로 실시한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값을 큰폭으로 인하해 급여를 유지하거나, 비급여대상 품목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됐다.

이로써 일부제약사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로 인해 불거져나오는 업계 불만들이 만만치않다.

이미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일부 고지혈증 약은 신약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급여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하게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의사고유권한인 처방권 침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바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치중한 채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부담해야할 약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며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비용상의 문제로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제약업계는 "정부가 내세우는 약가인하라는 정책아래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예측가능한 정부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