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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단체들 "개정 반대" 한 목소리

의협-치협 "선명한 반대" 병협-한의협 "부분 반대"

외국인에 한정된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비용 고지,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부분의 보건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제27조 4항의 2) 조항. 이것이 내국인에게 확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위반시 법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단체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

비급여 비용의 고지의무(45조)에도 대부분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순기능보다 "과당경쟁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라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의협 "국민 건강권 침해 및 부작용 소지"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인책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 행태의 근절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항목 외의 유치사업 과정에 만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의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비용 고지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상 조항에 추가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중 예기치 못한 비용의 추가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이종의료인 상호고용(한의사의 편법 장치로 악용될 소지) *처방전 대리수령(현행 의료법 제18조제1항 유권해석의 범위보다도 제한된 범위) *의료법인 부대사업 대통령령 규정(부대사업에 치중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기관의 명칭에 질병명 사용(비전문의의 전문의 행세 우려) 등의 사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종합병원의 기준 강화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의지를 전했다. <하단 도표 참조>

치의협 "의협과 대동소이", 한의협 "사안별 반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대부분의 조항에 의사협회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유인·알선 행위의 경우 과당경쟁과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전화통화를 통해 “태국이나 싱가폴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적으로 다르다. 유인-알선이 외국인에게 한정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장을 고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리베이트를 주던 20년전으로 퇴보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가격 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야기될 진료의 질 하락과 과잉진료라는 부작용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저가경쟁으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시도지부장을 포함한 전국이사회, 17일 중앙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김현수 회장에게 일임했다.

대부분의 조항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 다만 이종 의료인간의 상호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상호고용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양방과의 대등한 자격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급여 비용 고지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지역마다, 의료기관마다, 시술방식에 따라 비요이 다른데 이것을 오픈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 회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병협 "부분 수정", 간협 "이견 없음"
대한병원협회는 18일 자료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과당경쟁에 의한 의료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조항에 관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가장 관련이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한편 병협은 현행 의료법 가운데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34조) 조항에,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 등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줄것을 요청했다. 수준높은 진료에 대한 지방환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간호협회 김원일 대외협력팀장은 "큰 이견이 없어 복지부에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의료 공공성 훼손에 우려
보건의료계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외국인 유일-알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의료법 개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19일 경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정숙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은 “일단 유인알선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일치하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도 유인-알선 허용 반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유인ㆍ알선 조항 허용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것으로, 내국인의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기관-민영보험회사'의 조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