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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 무려 41건…관심 법안은 무엇?

원격진료 허용-의료인 폭행시 가중 처벌 등 주목 법안 많아

현재 국회에는 총 41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으로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하는 정부입법의 의료법 개정안이 1건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금지토록 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40건에 이르는 것.

최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하나하나가 의료제도는 물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입법에서의 신중함을 적극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41건의 의료법 개정안중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는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원격의료 허용-부대사업범위 확대(정부)
=의료인 단체에 대한 일부 불필요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의료법인의 합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으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의료인 폭행금지-현지조사 불응권(전현희 의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심재철·박은수 의원)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현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이 이원화돼 있고 1년 단위의 용역연구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전문성·객관성이 미흡해져 평가결과에 관한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제를 도입토록 명시했다.
특히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 설립 및 필요한 예산 지원, 인증전담기관이 아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대상의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내용이다.

▲환자의 권리 고지·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정미경 의원)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시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환자의 권리를 고지·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서갑원 의원)
=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금지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는 의료인외에 의료지원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도 환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환자의 정보관리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밀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방지(정두언 의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해 약국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33조제7항제2호·제3호의 규제에 대해 매 5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피과 전공의에 수련보조수당 지급(전현희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의 균형있는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제한(심재철 의원)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해 사용토록 함이 골자다.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