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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非급여 고지’ ‘외국인 유치’ 통과될까?

복지위 법안소위 쟁점 2題… 1차 의료기관 “촉각”

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의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 허용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안 중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하고 고지-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령안은, 실제 의료기관 경영활동에 건강보험 수가문제만큼 강력한 후폭풍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료계 공히 ‘반대’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1차 위주의 단체는 물론 대한병원협회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 非의료계에서는 찬성을 표한 바 있다.

같은 항목이라도 시술자의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의료인과 환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이들은 과당경쟁에 의한 의료의 하향 평준화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이 부문에 대해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하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

하지만 고지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인터넷 등 외부에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고지제도 도입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률에서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차기관 + 非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

병원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역설하는 측에서는 대외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지개선의 효과 등을 이유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턱 낮추기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 반대입장의 주 핵심은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실제 내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각종 유인책을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편법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 및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에 대한 근절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내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으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며 무분별한 과당경쟁 방지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복지위 법안소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