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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유치-비급여 의무고지 골자 개정안 통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단체 반발 거셀듯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 허용과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련 보건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일부조항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노조 등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분명히 해, 이를 통한 의료 민영화, 평등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 하는 것을 개정취지로 들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뜨거운 감자”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한 제27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등의 보건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내국인에게 확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위반시 이를 제제할 법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해왔다.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다.

비급여 고지 의무, 의료계 반발 거세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한 45조도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게시하도록 개선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진료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보건 단체에서는 무분별한 경쟁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3조의2~ 3조의8)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특수기능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 기준이 100병상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9개이상의 진료과목으로 조정되며, 특수기능병원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전문병원제도를, 농어촌지역에는 지역거점병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 또는 지역거점병원으로 특화하여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한의사 협진 및 동시개설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 허용(제43조)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이한 직종간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개정취지다.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33조) 허용은 양한방 복수면허자에 대하여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올해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조항이었다.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18조)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대리처방 수령의 근거를 마련(50% 수가 인정)하고 있으면서 의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42조) 조항은 우려가 많았던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제한하는 대신, ‘외국어’ 사용이 가능토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