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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후 내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계획 없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외국인에만 예외적 인정" 해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금지돼 있는 내국인 환자의 유인ㆍ알선을 향후에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천명했다.

이는 모 언론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유인ㆍ알선의 함정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 한해 유인ㆍ알선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 유인알선을 내국인으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결국은 국내 환자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환자로까지 확대된다면 현재 잡지 등으로 제한된 의료광고가 공중파 TV까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 상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병·의원 또는 의사에게 유인·알선을 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국인에 대한 유인·알선은 계속 금지되며 앞으로도 내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의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TV·라디오를 통한 광고는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