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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민들 눈 가리는 행위”

우석균 실장,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등 즉각 중단해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곽정실 의원은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히 발제자로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발제문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이다.

이와 관련 우석균 정책실장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볍 또한 영리형 수평․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 전면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 중이며,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전체적 의료민영화 정책방향 속에서 의료법 개정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의료산업화ㆍ의료민영화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 허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원격진료 허용도 대형병원-대기업 중심의 영리적 접근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대형병원의 유헬스 시범사업 참여를 제외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공공)병의원 중심의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적 의료인프라를 배치하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만 유지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복지부의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의료민영화가 계속 추진될 경우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