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일괄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기재란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가 기존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기재란을 이에 맞게 수정한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도 새롭게 신설된다.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은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없어 시험접수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하는 응시자들의 민원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에 나선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 전자납부 방법도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보존하도 있던 장기요양급여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