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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가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조장하다니”

전의총-대의협, ‘약국 시범사업’에 비판성명과 공개질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대의협)는 서울시에서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전의총은 사업추진계획을 밝힌 서울시와 용산구 보건소에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내용은 건강증진 협력약국의 약사가 금연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1만 5000원 지급하고 건강증진 약국은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 시 총 1만5000원을 지급받으며,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4000원의 상담료를 받는 것이다.

서울시 2∼4개 구에서 40개 약국을 2월초까지 건강증진 협력약국으로 선정해 4월∼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건강증진 협력약국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의총은 금연은 엄연한 의학적 질병이고 질병에 대한 진료 상담은 의료인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이 해당된다. 약사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의총은 만약 서울시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협력약국과 약국의 금연상담료 정책을 이대로 추진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조장한 서울시 시장과 공무원 관계자들 전원을 법적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용산구 보건소에도 공개질의를 했다. 용산구 보건소가 건강증진협력약국 추진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열린 제55차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용산구보건소 이현주 약무팀장은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야 할 보건소에서 오히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도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방안에 대해 “약사를 통해 금연관리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특히 약사에 대해 “일반의약품의 판매 및 전문의약품의 조제를 주로 하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라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나서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적인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꼴이라며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국의 담배판매부터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연상담에 관한 예산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투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시와 용산구보건소에 공개 질의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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