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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위탁 운영 실시

복지부, 설치·운영 및 위탁 관한 규정 제정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이사장이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는 ▲국민건강증진 장·단기 계획 수립 지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책 개발 지원 ▲국민건강증진사업 기획·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을 재단에 위탁하고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재단 이사장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시·도지사 역시 시·도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재단 이사장이 위탁 운영토록 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운용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재단 이사장은 지원기구의 계정을 별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해 계리토록 한다.

특히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하며,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 재단 이사장은 재단 소속 직원을 지원기구에 파견·근무하게 하고 재단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이밖에도 지원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부가 보조한다.

이 같은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존치의 필요성 상실로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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