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정책분석 지원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기술 기술지원,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돼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는 전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체계가 미흡, 일선 지자체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사업이 분절적으로 시행돼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지자체·민간기관·대학 등이 적절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는 한편, 건강영향평가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인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정책분석 지원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기술 기술지원, 평가업무 등을 수행토록 명시했다.
윤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운영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제공 환경이 구축,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