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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 단속 못하고 고발의사만 처벌?

사피모, 복지부·건보공단서 의사 자진신고 활성화시켜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단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최근 사무장병원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의사협회와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직접 사무장병원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발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사만 처벌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 피해를 본 의사회원들의 모임인 사피모 오성일 대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와 자진신고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사만 처벌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오히려 사무장을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자와 자진신고자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상황인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을 모두 처벌해 사피모 회원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라는 것.

오 대표는 “종종 사무장병원에 걸려 피해를 본 의사들이 상담해 오지만, 내부고발이나 자진 신고를 권하지 않는다”며 “내부고발을 하거나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만 받기 때문에 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이제 탁상공론은 그만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내부고발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위법행위 당사자인 사무장을 처벌할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사피모는 최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호소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피모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