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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처벌, 의사 물론 소속 병원까지

복지부, 상급병원 소속 의사 적발시 지정취소 등 패널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또 다른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는 물론 의사가 속한 병원에까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가 적발 될 경우 상급종병 지정을 취소하는 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 한 명의 의사라도 적발 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기준은 내년 상반기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한번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해당의사도 면허취소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법령까지 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처럼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내세우며 해당 의사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역시 거세 정부의 정책 실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와 압박이라는 항변이다.

의사 A씨는 “리베이트는 마땅히 잘못됐고 시정돼야 할 관행이지만 이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면허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정책을 검토한다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이같은 압박을 통해 자정을 기대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나,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의대생이나 전공의에 대한 도서와 교육지원도 리베이트로 걸고 넘어지는 판국”이라며 “리베이트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여론몰이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작으로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사ㆍ병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