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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처벌, 대가성과 이익 부당성 명확해야

현두륜 변호사, “경제적 이익수수가 위법판단 안돼”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대가성과 이익의 부당성 등이 명확해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쌍벌제로 인한 명확하지 않은 형사처벌과 의료법상 다른 위반과의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고 있고 시행령의 예외적 허용범위가 공정경쟁규약에서 설정한 허용범위의 차이로 동일 행위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위법성 판단에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리베이트 정의를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과 그 대가로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곤란하고 추가로 처방이나 판매에 있어 구체적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이 부당한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단순히 경제적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로 위법성을 인정할 것이 아닌 구체적인 대가성과 이익의 부당성 등을 검토해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최근 동아제약 건에서도 의료인은 인지를 못했는데 제약사측에서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기간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이었으나, 쌍벌제 이후 벌금형은 자격정지 1년 범위내(2월~12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며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졌는데 자격정지기간이 벌금액과 연동됨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재판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이 범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도 혐의 부인에 따른 형량과다를 우려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격정지 기준을 진료비 허위청구와 같이 수수액을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쌍벌제 이후 의료인이 적극 요구하는 경우는 줄고 제공자가 먼저 여러 명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약처방에 대한 대가나 판매촉진 보다는 사회적 의례행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인에게 있어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자격정지)이 더욱 위협적이고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과중한 편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기간을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자격정지 처분의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 공개제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의료기관과 관련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쌍벌제 적용에 대해 위탁검사에서도 쌍벌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위탁검사관련 리베이트는 주로 의료인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수수돼 의약품, 의료기기처럼 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의 예외적 허용사유의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쌍벌제 도입취지를 망각할 수 있고,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제약사의 일상적 영업활동까지 침해될 뿐 아니라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 활동 제약을 초래하고 있어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금지되는 리베이트와 허용되는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해 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해석 및 적용에 관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리베이트 불법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지만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약품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면도 있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두륜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리베이트에 대한 각계의 시각차 ▲위헌여부(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의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위헌여부와 관련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 부분에서 의료인에 공무원과 같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자영업자와 차별하는 것이고 자유시장체제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측과 의료시장의 특수성과 리베이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규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수자 처벌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유발 요인이 줄었다는 점에서 쌍벌제 규정이 합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을 주장하는 측과,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리베이트 금지가 아닌 판매촉진 목적의 경우만 금지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각계의 시각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는 국민 피해로 귀결되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낮은 수가와 함께 의약품비의 비합리적 책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해온 정부에 있고 척결을 위해서는 쌍벌제 같은 채찍이 아닌 약가결정정책 개선 및 수가체계 합리화, 업계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약업계’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있는 등 리베이트가 문제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