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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영맨 출입금지…쌍벌제 개선 촉구”

전의총, 의협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대한 입장발표

전의총이 의협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따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원출입금지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사총연합(회장 김성원)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학회가 4일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한 것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하며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절 금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문제해결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높은 복제약가 정책, 제약사들의 오랜 리베이트 영업 관행, 저수가 정책 등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먼저 한 것에 대해 연이어 터져 나오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상실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공세 중단,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선량한 피해자의 구제와 행정처분 남발 자제, 과도한 약제비 절감과 OECD 수준의 진료수가 인상, 의산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와 제약회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 직역에만 리베이트를 금하는 불평등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절선언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 리베이트 건으로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을 모두 범법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의협의 발표대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절 금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만약 의협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1년까지 자격정지를 내리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4조 별표의 쌍벌제 처분기준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