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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연물신약 한약과 달라, 한의사들 억지논리”

의협, “한의사 전문약 처방은 의료법 위반 행위”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아니다. 약물 모니터링을 교과과정에서 배웠느냐의 문제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주장하는 한의계의 입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억지논리라고 일축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천연물신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처방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지었다.

한방대책특위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및 약사법에 의거 “헌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현대의학적으로 연구 개발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방측에서 주장해온 ‘음향오행의 원리에 맞춰’ 지어온 달여 먹는 ‘한약’과는 개념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소위 음양오행 등의 한방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되고 연구돼 만든 천연물 신약을 출시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는 것.

한방대책특위는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현대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쓰고자 하는 음모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측이 의사들의 고유영역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처방에 관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해위며 심지어 한의사 자신들의 정체성 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방대책특위는 “현대의료기기의 불법사용, 불법적인 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 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방행위 중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행위나 한약에 대한 교정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의협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한의사 350여명이 연루된 간질약 넣은 한약 파동’을 단적인 예로 꼽았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본인이 처방하는 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국민건강 측면에서 잘 알고 배운사람이 처방하는 것이 맞나, 한약에서 왔다고 처방하는 것이 맞나. 국민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천연물신약 처방 주장을 수용한다면 의료 직능단체간의 연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 및 제약산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한의사 1만여명은 국회 앞에서 천연물 신약제도 백지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약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이 ‘천연물신약’으로 변질돼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부작용도 모른 채 무턱대고 처방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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