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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회계조작으로 3억 6300만원 챙겨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활용 수익 축소하고 지출 뻥튀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 운영비를 의료비용으로 처리해 병원수익을 축소하거나 의료지출을 부풀려 회계 상 지출비용을 늘리는데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를 분석한 결과, 회계상 병원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데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오병희 원장)과 부산대병원(정대수 원장)의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을 내부기관을 거쳐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2차 하도급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 병원에서 설립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각각 1차 위탁을 주고, 이 병원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외부회사에 2차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것.

<2012년 장례식장 총매출 중 위탁수입>



이들 대학들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수수료가 병원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장례식장을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매출 가운데 병원에서는 임대료를, 새마을금고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다.

위탁수입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새마을금고 수익을 병원 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회계상 병원의 수익을 축소시키는 장치로 악용해왔건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인 2012년,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 총매출의 32.8%에 이르는 3억 6300만원을 새마을금고수익으로 챙겼다. 부산대 역시 총매출의 17.1%인 2억 6400만원을 새마을금고 수입으로 처리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2차 도급형태로 장례식장을 운영함으로써 회계관리의 부실뿐만이 아니라 2차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줄이려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서비스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게 돼있는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을 회계상 의료비용(지출)을 부풀리기 위해 활용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르면 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과 관련된 수도광열비, 감가삼각비와 관리비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의 의료비용으로 처리해 회계 상 병원의 지출비용을 늘리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들이 수도나 전기, 가스계량기를 병원과 장례식이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최재천 의원은 “이러한 대학병원의 잘못된 회계정보는 고스란히 대학병원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근거로 활용되어, 결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들이 “병원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수익을 분산시켜 병원 전체의 수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실은 “현재 장례식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관리 및 회계 조작을 포함해 직영 국립대학병원의 회계처리행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례식장 수입을 비용으로 나눠 계산한 수익률은 강원대병원이 313%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 178%, 충남대병원 167%, 제주대병원 153%, 충북대병원 145%, 전북대병원 124%, 전남대병원이 1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한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와 경북대, 충남대, 강원대, 제주대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 회계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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