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의료법인에 허용된 의료관련 임대, 판매업이나 환자와 이용객의 편의시설 설치 등 부대사업범위를 목욕장, 수영장, 숙박업, 건물임대 등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김미희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발가벗겨 내놓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전면허용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치는 돈만 되면 무엇이든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부대사업 무제한 허용’으로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기관과 병원은 무제한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가뜩이나 높은 의료비지출로 힘겨운 국민들의 부담 또한 무제한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조치에 대해 “마치 열악한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형마트에 의해 동네상권이 몰락했듯이 결국 동네의원, 병원 몰락하고 소수재벌병원만 천문학적 이익을 안기기 위한 특혜정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원격의료에 이어 부대사업전면허용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국민과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소통이 얼마나 거짓과 허구에 가득찬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자건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300여명이 넘는 이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화마로 21명을 잃은 효사랑요양병원사건은 돈과 효율만을 따지는 세태가 불러일으킨 비극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성은 커녕 국민의 생명을 자본시장에 내놓고 환자는 돈으로 보이게 만들며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발가벗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국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근간을 흔들어 결국은 공공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