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회장 배은희)는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며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 및 임상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바이오협회는 우선 의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진료비 의존도를 낮추어 진료비의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이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고 후속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며 많은 특허를 보유한 대학병원의 연구시입은 전체 수입의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또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함에 따라 대학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이 지금까지 진료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이 미흡한 현실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지원(14년 100억원)을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기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협회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임상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료현장의 신기술을 조기사업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산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신의료기술 도입과 의료정보의 활용 대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신약 및 신의료기술개발 촉진 대책으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연구자 임상 인정 범위 확대, ▲유전자 치료제 연구허용 기준 완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는 ‘제한적 의료기술’선정 확대, ▲기초연구,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의 보험급여 적용 등을 제시했다.
바이오협회는 이 대책에 대해 “임상연구의 활성화와 임상기회의 확대를 통해 신약 및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료정보 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기간관의 정보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서식 및 용어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DB를 구축해 연구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바이오협회는 “바이오산업계는 이 대책으로 바이오산업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예방중심의 맞춤의학 등 미래의학을 대비하는 데에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배은희)는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요청하며 우선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미래부,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등 소관부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에 정치권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복규제성격이 강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전면 재검토하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협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세금감면 혜택, 특히 임상연구개발의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