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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임입법 일탈한 의료법시규(안) 철회를

원가 이하의 수가가 근본적 문제…정부 해결할 용기 없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임범위 일탈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의뢰한 결과, 대다수(4명 중 3명)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안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7월 초 김용익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아래 표)를 밝힌바 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함으로써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1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협은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한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특히 정부에서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결합될 경우 더욱 더 불법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부득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개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해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의료법시행규칙안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향후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사후적 통제를 통해 위법,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법치주의 행정에 적합하고 법질서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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