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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결국 노조에 항복해 채용공고 변경

2015년 정규직 채용직급 및 자격조건 작년과 동일


새로운 신입 정규직원 채용기준으로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어온 심평원이 결국 노조의 요구대로 채용공고를 변경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일 공고한 ‘2015년도 정규직 채용공고’ 중 일부 내용을 2월 10일 변경 공고했다.

변경된 내용은 채용 직급 및 자격조건을 전년도인 2014년도와 동일하게 수정한 것으로 행정직 6급갑 직원 50명(사무행정직 30명, 법·통계직 20명)과 6급을 직원 13명(사무행정직, 고교졸업자)을 모집한다.

이는 그동안 6급으로 채용해왔던 대졸신규 직급을 올해부터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6급 신규는 고졸자로 한정한다는 당초 공고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3급 직원 4명(행정직 2명, 심사직 2명)을 외부경력자로 채용하기로 한 공고내용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졸신입으로 입사한 6급 직원들이 올해 입사한 후배를 상사로 모셔야 할 상황은 면하게 됐다. 또한 3급 이상 직원은 내부승진자로 한다는 노사합의 원칙도 지켜지게 됐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10일 채용공고 변경 관련 안내문을 통해 “채용공고 이후 현재까지 응시원서를 작성 중이거나 이미 제출하신 모든 분들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돼온 채용공고를 변경한 심평원이지만 당초 공고했던 채용직급 및 자격조건을 내년에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와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은 “당초 채용공고를 통해 의도했던 장기적 조직 발전방안 및 전문성 제고 등과 관련한 사안은 향후 충분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6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2015년 정규직 채용직급 및 자격조건의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공고 이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분에게는 개별 안내 및 수정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