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임산부 진료 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결혼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혼인 임산부가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명희 의원과 함께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우남, 김춘진, 박윤옥, 이종배, 이주영, 이한성, 정갑윤, 정문헌, 조명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