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 시 혼인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에 의료계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5월11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를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을 금지하고 있다.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혼 임산부의 인권 보호란 전제는 동의하나 이 개정 신설안의 내용은 진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개정안 중 신설 제22조 제4항의 내용 중에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항목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항목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1항은 배우자(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내지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강태경 이사는 “배우자에 대한 사항을 묻지 않고 어떻게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파악하겠으며, 어떻게 임산부에게 임신유지여부를 판단해 주라는 건지 신설안 자체가 모순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기록부는 가능하면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 좋다”며 “이는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국회가 진심으로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위한다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