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과 요양병원 환자 안전을 위해 수술실과 입원실 등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공포됐지만 이로 인해 환자 감염 관리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난 5월 29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최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터져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수술실 등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외과계 의원은 시설 기준에 따른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함은 물론 서로 격벽으로 구분하고 각 수술실마다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술 중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정전시 예비전원장치 등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맑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을 해야 하며 난방과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의료가수, 소독 및 배수 등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하지만 날로 경영이 악화되어만 가는 일차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외과계 의원 원장 A씨는 “저수가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동네의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무런 지원 없이 무조건 시설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개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홍보이사는 “실제 그런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이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규칙이 시행돼도 별다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만 부담케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제 의료현장에 작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만 “법령으로 감염방지를 위한 여러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운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