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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 수술실 기준 이현령비현령 우려

의원급 대학병원급 시설수준 구분할 지침 없는 것 문제

지난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확대,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원급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9일 시행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된 ▲별표3 의료기관종별시설기준과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이현령비현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을 보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 구비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이에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 임원은 마취과전문의의 자문은 너무 높은 수준의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3년 전에 만들어 질 때도 논란이 많았다.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마취과전문의에게 물어보니 문제는 공기정화설비의 경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폐쇄식이다. 수술방끼리 공기가 정화된 공기를 돌리는 장치다. 수술방 1~2개 있는 의원급은 설치 못한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방이 10개 정도 있는 곳이나 가능하다. 마취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취과에서는 다른 장비들도 대학병원 수준으로 자문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공호흡기도 마스크 페킹 수준이 나니라 벤틀레이터,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도와주는 거를 말한다고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벤틀레이터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호흡감시장치도 그렇다. 산소포화도로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이산화탄소 측정기는 비싸다.”고 했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장치는 다행히 부담이 없다고 했다.

그는 “심전도 모니터 장치는 몇백만원 수준의 장비를 사도 문제가 안 된다. 예비전원장치는 가격이 저렴해 졌다.”고 했다.

문제는 마취과전문의가 주장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다.

그는 “수술실 비용은 정부에서 만든 사람도 모른다. 마취과 문제다. 쾌적한 환경을 다 갖춰라 이다. 정부에서 폐쇄식 공기정화 장치를 수술방 1개에도 요구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해석 나름이다. 문제는 마취과에서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든 공무원도 모르니 마취과가 주장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신의료전달체계가 재논의 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별로 세부적 수술실 기준이 정해 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갖추려면 몇천만원 든다, 벤틀레이터만 몇천만원이고, 공기순환 장치도 몇천만원이다. 여기에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몇가지 논의됐다. 입원전문의원의 경우 입원실 갖추는 데 수술과 입원에 맞는 시설 기준을 갖추라는 게 병협과 시민단체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차에서 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정형외과는 입원이 아닌 수술만 할 경우도 있다. 그걸 나누자는 거다. 이런 간단한 수술을 하는 데 심장수술기준을 맞출 수 없으니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의료전달체계에서는 기능에 따라 나눈다. 수술실 기준은 3차 의료기관 수술방 기준이다. 그렇다면 신의료전달체계 논의할 때 수술실 고시 시행 전이니까, 고시 세분화 하자는 제안이다. 의원에서 요구되는 수술실 기준에 벤틀레이터는 필요가 없을 거라는 것까지 전달체계 협의체에서 이해 됐다. 그런데 전달체계 협의체가 물 건너갔으니 고시대로 간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합의 되면 수술실 기준도 재논의 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수술실 기준 의료법 시헹규칙은 3년 유예를 지났다. 5월29일부터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합의되면 강화된 기준과 별도로 수술실 기준은 재논의하게 된다. 또한 입원전문의원을 선택할 경우 수술기준이 강화 될 바에 권고문을 받아 2차로 가서 20% 가산 받는 게 낮다.”고 했다.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도 전달체계에서 의원급 기능이 세분화되면 수술실 기준도 기능에 맞춰진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협의체가 종료됐고 합의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에서 그냥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장 기준도 맞춤형이 되기보다는 일반형이 된다. 일반형이 되면 조금 더 강력한 수술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의료전달체계 하에서) 기능별로 세분화 되면 수술실 기준도 기능 맞춤형으로 간다. 전제는 그 유형의 기관에서 어떤 수술을 한다가 논의돼야 한다.  그래야 수술장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다. 기능별 정의, 기능별 수술이 정의돼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