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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수술실 설비강화…3년내 수술실 폐쇄

개원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

의원급 수술실 설비기준 강화 부담때문에 유예기간 3년 내에 수술실을 패쇄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 29일에 공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어렵게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기준이라면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양단체는 수술을 하는 병의원의 시설이 최고의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도 절실히 원하는 바라고 공감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원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양단체는 개정안의 시행이전에 정부는 △개정안의 수술실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한 정확한 비용추계, △정전으로 인해 수술을 못한 사고건수가 있는지 여부, △분만실과 수술실의 폐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대책 등의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공개하여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하는 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많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의 경우 수술실 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