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특정 직역을 배척하거나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니다. 오직 오늘의 메르스 사태를 있게 한 국가방역체계의 부실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며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역학조사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감염병예방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법안은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약사를 갑작스레 포함시켜 금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데 있다.
의협은 “미국 CDC의 경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는 바로 역학조사관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의사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은 공중보건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역학조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다는 것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