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수의사도 역학조사관 자격으로 포함시킨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개정법안은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약사와 수의사를 포함시켜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의료계가 메르스를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약사와 수의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단순 직역 갈등이 아니며 의료법 상 약사와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진료경험이 없는 약사가 감염법예방의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국민에게 돌아올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메르스 사태가 이처럼 재앙을 초래한 것은 초기 정부대응의 실패라는 점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미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있을지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 역시 분별한 입법으로 감염병예방관리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관리의 가장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면서 “향후 감염병 관리체계에서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재앙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의 양심으로 이번 일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면서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무력화 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