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도 ‘방역 선진국의 기준처럼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1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나 공중보건학 분야의 석사이상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의혁투는 성명서를 통해 “진즉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역학조사관으로 있었다면, 역학조사를 올바르게 수행했을 거고, 장소폐쇄 통행차단 이동제한 등이 즉각 이루어져 결코 메르스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24일과 25일 보건복지위원장 이름의 관련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된 후, 당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 문턱을 일사천리로 넘었다.
의혁투는 “역학 조사관의 업무를 비전문가인 공무원도 하는데 약사도 가능하지 않냐(!)는 남인순 의원의 의견으로 약사를 법률에 추가해 넣었다.”고 지적했다.
의혁투는 “이번 메르스 재난의 일차적 원인이 단순한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니라, 준비 된 전문 인력이 없어서임을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