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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대로 안하니 우습게 보이는 보건복지부?

검찰 고발할거다…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인데 규칙 개정으로 가능 병원은 확대

보건복지부가 아산병원 등이 3년간 부당하게 거둔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수하라는 감사원의 최근 권고를 무시하자 대한평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당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를 통해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하여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조치하고△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감사 조치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전문언론을 통해 △환급은 어렵다 △선택진료 가능 병원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6월 개정 고시하여 9월경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권고와는 완전 반대 방향이다.

특히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과도 정 반대인 것이다.

◆국민부담 완화 위해 선택진료 축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와도 반대 방향가는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대한평의사회는 “대학병원이 아닌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대형 재벌병원이 불법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914억에 달하는 부당 진료수익을 국민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에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의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복지부의 묵인하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이것은 현행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24조 2의 1항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3항에 위배된 불법행위로 형법상 914억의 금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복지부는 대형 재벌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원가이하수가의 현실론을 내세우며 감사원의 불법사항 지적 한달만인 8월6일 부당 징수한 914억원에 달하는 금원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시정조치 지시를 전면 거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실정법과 감사원의 경고를 정면으로 어기고 직무유기죄를 범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고 비난했다.

이동욱 대표는 “대형재벌병원의 국민 돈 914억의 사기 청구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해당 돈을 즉각 돌려주지 않고 실정법과 감사원의 명령조차 거부하는 행태를 복지부가 강행할 경우 대한평의사회는 복지부 장관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과 함께 직무유기죄 검찰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동욱 대표는 “이와 함께 재벌병원들의 914억 사기사건에 대하여 1,2차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추가 진정하여 복지부 관치의료의 이중적이고 자의적 행정에 대해 철퇴를 가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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