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가 공정성을 잃어서 일까 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19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3차의료기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혐의를 받는 1차의료기관에게는 면죄부는커녕 경고·면허정지라는 행정벌을 내리는 보건복지부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불법사항 지적 한달만에 대형재벌병원의 범죄 은폐행위를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의 해당 법규정을 바꾸는 사후 입법안을 현재 법제처에 제출했다. 재벌병원의 불법행위를 사후입법을 통한 면죄부를 주려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한심한 시도를 현재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보건복지부에게 대형재벌병원의 불법 선택진료비 징수로 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14억원의 부당진료수익을 전액 피해 국민들에게 환급조치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환급조치는커녕 서울아산 등 대형재벌병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규칙을 개정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것만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1차의료기관에게는 이 제도 이전의 행위까지 행정벌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무리하게 소급처벌하면서 대형재벌병원의 무려 5000억에 달하는 부당진료비 불법 징수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불법을 비호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힘없는 1,2차 병원의 의사와 5000억의 부당금액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형재벌병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의 국민 속이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 개정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즉각 중단이 없을 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원 및 장관 및 담당 복지부 공무원의 재벌병원 5000억 사기 비호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그동안 선택진료비 불법행위를 간과해 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 및 처분조치 여부 또한 오리무중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