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원주 H정형외과의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의 모든 책임은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의사에게 강요해 온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수사결과 해당 사건은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 재사용 즉 리도케인 재사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도케인의 경우 1병은 20cc이고 가격은 500원이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리도케인 5cc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사용하지 않고 리도케인 1병값을 심평원에 청구한 경우 심평원은 20cc 중 나머지 15cc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5cc가격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 의사에게 강요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많다는 게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이동욱 대표는 “감염의 우려가 높아 현장에서 의사들이 재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심평원이 재사용을 강요하여 1회 청구시 약품값의 일부만 지급하여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약품은 펜토탈, 석씨콜린, 비타민 K주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실례로 신생아 비타민 K주사약은 1/10만 인정해 주고 10회 신생아에게 재사용 하라고 해 왔다는 것이다. 펜토탈도 10cc만 인정해 주어 마취과 의사들이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이 불안하여 다 버리고 손해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통증 치료시 트리암시놀론은 물론 석씨콜린도 3분의1 엠플만 인정하고 3회 재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욱 대표는 “심평원의 이러한 잘못되고 일방적인 의사들에 대한 주사약 재사용 갑질행위로 전국적으로 리도케인 등의 약품이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심평원의 현재의 리도케인, 펜토탈 등 주사약 재사용 강요는 언제든지 제2,제3의 원주 H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