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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윤리 위반,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불법장기매매자는 의료인 될 자격 없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반쪽짜리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최 의원은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