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중지하자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4일 박용진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5일 개정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안은 합의의 성격이 강한 조정절차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조정중재절차를 소송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안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법률로서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이를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 위헌의 소지 또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조정 결과의 기판력도 들었다.
의협은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결과는 당사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조정결과를 번복하거나 다툴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조정결과의 기판력 때문에 당사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 후엔 소송 등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없어 강제집행 불능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정결정에 얽매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제도의 개선점도 제안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조정중재절차의 경우 조정 중재위원 가운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수가 부족하다. 조정중재절차의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절차의 주재자가 법관에 준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며, ▲조정결과를 사후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