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개시율이 지난해 45.9%를 기록했다. 이는 개원 이후 최고 수치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최근 5년간(2012년 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해 2015년(3만 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며, 2016년 조정개시율은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2012년은 37.1%였으나 2013년~2016년 평균 62.1%로 25.0%p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으로 12월까지 신청사례는 없었으나 1/4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전망이다. 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자동개시건수는 46건이다.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 > 처치 18.5% > 진단 12.8%), 치과(보존 2.5% > 보철 2.3% > 발치 2.2%), 한의과(침 1.5% > 한약 0.7% >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탁 감정의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 > 외상(16.5%) > 효과미흡(16.1%) 순으로, 증상악화(20.7%) > 감염(9.0%) > 진단지연(8.1%)순인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진료과목은 수탁 감정의 경우 내과(19.5%) > 정형외과(16.4%) >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 내과(15.4%) >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함을 보였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 증가하고 있다. 총 처리 건수는 1209건인데 2012년 첫해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수탁 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 경찰(36.6%) >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 종합병원(23.8%) > 의원(22.3%) > 상급종합병원(17.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확정된 배상금은 총 175억 9603만원이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해 성립됨에 따라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사건의 상당수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 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으나,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 5000만원이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총 43건, 10억 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연보는 지난 5년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발간한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 기념식을 4월 10일 오전 10시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열어 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대내외 유공자에 대해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