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사들이 의료기관 직원의 감염관리 업무를 감염관리사가 하도록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감염관리의 전문성, 보건관리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감염관리사가 적임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감염관리실을 갖추도록 한 것은 맞지만 병원의 업무 분장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산업간호협회, 대한간호정우회,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의 효율적인 접근방법은?’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10월부터는 150병상 이상 병원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원광대학교 최은희 교수는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의 감염관리의 업무 특성을 비교하고, 효율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감염관리부서에서 감염관리를 담당하면 감염내과 의사의 자문을 받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며 감염체계가 잘 잡히면서 감염병 대응이 원활하다”며 “현재 의료법에 감염관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매년 16시간 받도록 돼 있어 감염교육이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보건관리자 담당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관리 업무가 노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건관리자 소속이 총무팀인 경우가 많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5000명 미만 1명, 5000명 이상 2명으로 돼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학 규모와 관계없이 1명뿐이다”고 비교했다.
또한 최 교수는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감염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도 신종감염병 대책을위한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건관리자는 참석할 수 없는 점, 총무팀장이 감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감염관리에 대한 업무를 받아와 책임만 부여되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과 보건관리 업무들이 특수하고 전문화돼 있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관리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된다”며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은 국민의 건강으로 연결된다. 1명의 보건관리자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의료기관 보건관리에 맞는 적정 인원을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산안법에서 의료기관만을 위한 법률 제정이 어려다면 의료기관 보건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 논의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에 근로자의 감염을 포함한 보건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는 감염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제안한 방안들이 안된다면 의료기관은 감염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있으므로 감염관리 업무를 감염부서로 이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어떤 인력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병원 경영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은 “처음에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고 토론회의 목적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병원 종사자 관리는 중요하다. 저는 업무분장 세미나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혼란스럽다. 감염관리실 업무분장을 해 달라시는 것인가”라며 “감염병 관리가 복지부와 질본 소관은 맞지만 이러한 영역에 일일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순히 업무부담, 전문성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어떠한 입법취지가 달성 안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해야 정부나 입법부가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혹은 감염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