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약 살리기'를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개발의 활성화와 국산신약 사용의 촉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약가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개최된 의약품산업 활성화을 위한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산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부에 내놓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국산의약품 활성화는 ▲국내 보건안보의 공고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국산신약의 글로벌화로 인한 국부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우선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도가 20~30%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과도한 약가 인하와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우대제도의 축소를 원인으로 들며, 정부에 ▲국내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감면하고 ▲원료의약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개발의 동기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국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산 신약의 경우 R&D 투자비 대비 매출액이 낮아 투자비 회수에만 평균 10년이란 기간이 걸린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어떻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찾을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또한 개발된 신약은 글로벌 진출이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국내 출시를 통한 임상 데이터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산 신약은 국내 시장 진입만으로도 시간이 지체되어 결국 글로벌 신약으로 성공시키는 데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는 ▲국책과제 신약이 출시되면 정부가 실제 임상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1년 이내에 국공립병원에서의 시장조사를 (5,000~10,000례) 의무화하는 방안과, ▲'신기술,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신약, 개량신약, 복합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국공립병원 등)에서 우선사용제도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요양기관 평가요소에 국산신약 사용실적을 반영하는 등 국산신약 처방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제약바이오협회의 제안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국산 신약개발 활성화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약제의 처방은 의사의 고유의 권한이며, 약제 선택은 의사 개인의 창작 활동의 일부"라며 "제도를 통해 의사의 고유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제도의 의무화보다는 효과적인 처방 인센티브제 개발을 통한 처방의 촉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