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성명서에서 “최도자 의원은 의사면허를 볼모로 대한민국의 학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황당하고 초법적인 발상을 스스로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지난 5월10일 의사가 진료 과정 중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의사의 면허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진료하는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하면 손쉽게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가 근절된다는 편의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상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고귀한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최도자 의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이고 근절이 필요하면 차라리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범을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학대 행위를 근절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를 막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당한 입법일 수 없다. 대한민국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의 발생이유가 의사 때문이고 근절 전담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면허를 함부로 대하는 데 대해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사면허는 최의원이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의사의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의사를 믿고 진료하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진료권이 박탈되고 해당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생업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위해발생이 우려될 때에 한정하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부득불 내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의사 면허를 옥죄는 법안이 발의되는 현 상황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직선제)산의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부, 국회의원들의 폭력적이고 포퓰리즘적 법안 남발로 무려40가지가 넘는 각종 사유로 의사면허정지가 남발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의사가 면허정지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례를 학대사례로 의심의 눈빛으로 치료할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근본신뢰가 무너지고 상호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이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동 학대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지연되어 학대 아동이나 노인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오히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우려도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