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울산 계모의 8세 여아에 대한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의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대한의사협회는 여아 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사전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의무자로서 역할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지침서 및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함에 따라 신고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울산 계모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통해 신고의무자인 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하겠다는 것.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중앙 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지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화한다. 또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전국시도의사회에 아동학대예방 관련지침을 재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까지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의사 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동 학대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항상 주위에 학대아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학대아동을 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 총회에서(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뉴델리 선언’을 채택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큰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