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한 경우, 관련 조제기록부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상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의 부담자’ 관련 소송에서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의 경우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행 약사법 제25조의2 ‘조제기록부’ 관련 규정 제1항에는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2항은 약사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