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만6000여명의 아동이 개정령에에 의해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추가될 전망이며(총 수혜대상자 약 8만7000명), 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법안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