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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癌 검진비 지원에 건보재정 과다 배정”

의협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에만 투입” 지적

국민들의 암조기검진비용의 80%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암조기검진비용의 80%를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대로 검진비용 부담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마련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 검진비용 부담분을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부담하던 것을 10%씩으로 축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최근 복지부와 공단이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단순히 보장성 강화에만 투입해 향후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려고 해도 제도가 이를 제한하고 있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본연의 사업이 아닌 건강검진사업의 조장성만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런 정책이 지속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만 안겨주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의사의 자율성 보장, 현실적인 수가반영, 불합리한 초·재진 산정기준의 개선, 환자 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