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를 마친 태반만을 의약품 원료로 활용하고, 산모에 사전에 태반사용 동
의를 구해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2일 “현재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태반의 병원체 감염 여부 등 안전성에 관한 검증 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람의 태반을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산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태반에 대해서는 전염성 질환의 감염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태반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함 등이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숙 의원 외에 이명규, 임해규, 이해봉, 주호영, 엄호성, 고조흥, 김애실, 이인기, 고진화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