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및 수발,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의 경우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 근로자·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의료계 대표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수발인정의 신청자격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해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한다.
수발급여의 종류로는 *재가수발(5종) *시설수발 *특별현금급여(3종) 등으로 *재가수발(5종)의 경우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이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급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노인수발급여 재원을 위해서는 수급가자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해 준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분담한다.
이밖에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하며,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가족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국회에서 최종입법이 확정되면 금년 연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과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