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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기증자에 유급휴가 제공” 법 발의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도 포함

장기기증자에게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복지부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경우,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60일 유급휴가 규정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되어있는 규정을 ‘유급휴가’로 수정한다는 내용에 행정자치부도 동의했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장기기증자 본인과 그 가족, 유족에 대해 진료비와 위로비, 장제비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소요예산으로 1년간 총 7억9000만원을 추계했다.
 
추계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뇌사기증자(2005년 참조 예상인원 100명×50만원) *생체장기이식자(1100명×20만원) *각막이식(100명×10만원) *골수이식(1700명×30만원)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