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한방의료기관의 불법약침 문제 근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